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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란? 벤조피렌과의 관계

by chu.cook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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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란 두 가지 이상의 방향족 고리가 융합된 유기화합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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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고 무조건적인 위험물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물질이나 자연환경, 인류의 문명발달 과정에 함량의 차이만 있을 뿐 여기저기 다방면에 분포되어 있고, 심지어 PAHs의 주요 발생원은 오염된 공기,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담배연기, 오염된 식품, 음용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에는 어떤 유해를 끼칠 수 있을까? PAHs는 폐기관, 위장기관,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며 폐의 흡수율은 입자의 크기 및 흡착제의 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자상 물질에 흡착된 PAHs는 서서히 폐에서 제거되고 대사물질은 담즙 배설을 통하여 장으로 들어갑니다.

호흡과 기관을 통해 널리 분배되어 거의 모든 내부 기관에서 발견되며 체내 지방질에서는 더욱 많이 발견됩니다. 실험 결과 정맥으로 주사된 PAHs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으며, 태아조직에서도 검출된다고 합니다.  일부 PAHs는 DNA-결합종으로 주로 종양을 발생시키는 디올 에폭 사이드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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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머물던 PAHs는 대소변으로 배설될 수도 있지만 담즙을 통과하여 장 세균의 효소에 의해  분해될 수 있으며 재흡수됩니다. PAHs에 포함된 벤조피렌은 1990년 FAO/WHO 합동 전문가 위원회에서 벤조피렌의 가장 중요한 독성학적인 영향은 발암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특히 허용 섭취량을 설정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지만 각 국가별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적 수치가 없어 기준의 적용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발암물질이 인류의 한가운데 밀접하게 자리 잡은 이유와 문제의 중심이 되는 벤조피렌은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어도 생기는 발암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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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론했듯 PAHs은 많은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방적인 유해물질로 선입견을 갖는 것은 문제입니다. 2020년 9월 유럽연합은 의회 규정은 훈제육 및 훈제제품, 훈제 어류 및 훈제 수산물 제품의 PAHs 최대 허용치 예외 규정을 개정하고 식물성 식품 분말의 PAHs 최대 허용치를 설정했습니다.

 

PAHs의 최대 허용치는 PAHs를 형성하는 벤조피렌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규정되는데 기존에 적용되었던 규정이 최대 5.0㎍/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벤조피렌 외 함량의 합은 30.0㎍/kg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PAHs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높임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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